PRECEDENT · 2015노162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허위작성공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허위공문서작성·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등법원 · 2016.06.29 · 선고 · 사건번호 2015노162
연결
관련 근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 양벌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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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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