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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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16. 1. 28. 법률 제139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조는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급부금인 보조금 등의 교부 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보조사업자’로 정의하는 한편, 국가 외의 자가 보조금을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다시 교부하는 급부금인 간접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간접보조사업’으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간접보조사업자’로 정의함으로써, ‘보조사업·보조사업자’와 ‘간접보조사업·간접보조사업자’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2조는 제1항에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제2항에서 ‘간접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1조는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금법 제23조 본문은 ‘보조사업자’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여 오로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만 ‘보조사업’의 내용변경에 관한 승인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보조금법 제42조는 제23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한 자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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