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조(벌칙)
①제23조 또는 제24조를 위반하여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ㆍ중단 또는 폐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제26조제2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제27조 또는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