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 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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