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양벌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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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단법인 한국에이비씨(ABC)협회 사무국장인 피고인이, 협회가 신문발전위원회로부터 일간신문의 발행 부수 등 검증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사업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조금’ 중 일부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여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09. 1. 30. 법률 제93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조금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검사는 위 돈을 ‘보조금’으로 보아 구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1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던 것이므로 불고불리 원칙상 공소장 변경 없이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구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고, 나아가 구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2008. 6. 5. 법률 제90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신문발전기금은 정부 또는 개인, 법인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할 뿐 국가가 교부하는 ‘보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발전위원회가 신문발전기금을 지원사업에 사용하면서 보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하여 신문발전기금 자체를 구 보조금법상 ‘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돈을 ‘간접보조금’이라고 할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위 돈을 ‘간접보조금’으로 보아 공소장 변경 없이 구 보조금법 제41조, 제22조 제2항을 적용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공소장 변경 및 구 보조금법상 보조금과 간접보조금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인용: 000729 제43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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