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정한 ‘사례금’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甲은 乙 주식회사의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재직하다가 해고된 후에도 위 노동조합의 위원장 등으로 조합활동을 하면서 노동조합의 신분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생계비 등 명목으로 5년 4개월여에 걸쳐 합계 4억 7,500여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과세관청이 甲에게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금원은 그 지급의 동기·목적, 지급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하면 단순한 상호부조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기타소득의 하나인 사례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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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 [2]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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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10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0조
소득세법 제1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소득세법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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