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6673 판례

주거이전비등

대법원 · 2017.10.26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66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 방법 및 금액 등의 보상 내용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는 시점(=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일) / 보상 내용이 확정된 세입자가 확정된 주거이전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위와 같은 세입자가 보상받을 이사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주거이전비와 이사비를 지급받기 위한 전제로서 정비구역 밖으로 먼저 또는 지급과 동시에 이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0조 제1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1. 2. 국토해양부령 제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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