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3다211551
판례
배당이의
대법원 · 2017.07.18 · 선고 · 사건번호 2013다21155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 주채무자인 정리회사가 정리계획에 따라 정리채권의 일부를 현금으로 변제한 경우, 보증채무가 변제액만큼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 이러한 법리는 정리채권자가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여 보증인에 대한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및 이때 정리채권의 일부 변제에 따라 소멸하는 보증채무의 범위
본문
관련 법령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40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 제2항 참조), 민법 제430조, 제477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2조 · 신의성실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40조 · 수지, 목근의 제거권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250조 ·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30조 ·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관련 근거 법령민법 제477조 · 법정변제충당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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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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