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1. 공식 조문 원문
제477조(법정변제충당)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채무중에 이행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아니한 것이 있으면 이행기가 도래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채무전부의 이행기가 도래하였거나 도래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3.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나 먼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4.전2호의 사항이 같은 때에는 그 채무액에 비례하여 각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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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4건
전체 24건 →임금
퇴직금 중간정산 성립 후 소급 임금인상은 원칙적으로 이미 성립한 중간정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용자는 초과 지급한 법정수당을 상계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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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1] 원금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으나 이자채무에 관하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에서 채무자가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원금채무에 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는 한편 이자채무에 관하여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며, 채무자의 변제가 채무 전체를 소멸시키지 못하고 당사자가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479조, 제477조에 따른 법정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충당되어야 한다. [2]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에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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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석기임대료
거래기간만 연장되고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보증계약은 종료되며, 변제충당에서 보증채무와 무보증채무의 이익 차이는 없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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