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2] 甲의 보험금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맡은 乙이 甲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하고 甲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안에서, 乙의 사용 권한 범위, 甲의 허락 여부 등을 밝힘으로써 용도 외 사용 당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乙이 甲의 보험관리업무를 종료한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민법 제1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66조
민법 제74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741조
민사소송법 제42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사소송법 제424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