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다9039
판례
손해배상·손해배상
대법원 · 2017.07.18 · 선고 · 사건번호 2017다90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하는 경우 및 소멸시효의 기산점
[2] 甲의 보험금 납부 등 보험관리업무를 맡은 乙이 甲이 송금한 돈 중 일부를 사용하고 甲의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용한 사안에서, 乙의 사용 권한 범위, 甲의 허락 여부 등을 밝힘으로써 용도 외 사용 당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지 아니하고 乙이 甲의 보험관리업무를 종료한 때부터 甲의 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 [2] 민법 제166조 제1항, 제741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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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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