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an / 민사소송법 / 제256조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민사소송법
law_id:001700
article_no:256
위계:민사소송법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0
피인용:8

조문 본문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0
피인용 (Incoming)8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이 조문이 인용한 다른 조문 없음
cites
민사소송법
제257조 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
← incoming제257조
cites
소액사건심판법
제7조 기일의 지정 등
"① 소가 제기된 경우 판사는 「민사소송법」 제256조부터 제25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바로 변론기일을 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7조
준용
민사소송규칙
제65조 답변서의 기재사항 등
"① 답변서에는 법 제256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74조제1항의 각호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과 청구"
← incoming제65조
인용
고용노동부 소송수행 예규
제9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한 후 전자소송시스템"
← incoming제9조
인용
농촌진흥청 소송 사무 처리에 관한 훈령
제9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
← incoming제9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소송사무 처리 지침
제14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
← incoming제14조
인용
중소벤처기업부 소송 및 법률자문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한 후 전자소송시스템"
← incoming제18조
인용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송 및 고문변호사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답변서의 작성ㆍ제출 등
"① 소송수행자는 「민사소송법」 제256조제1항에 따라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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