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도12325 판례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정신보건법위반

대법원 · 2017.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도123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 / 진료기록부 작성방법의 선택이 의사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진료기록부 기재 시 필요한 상세성의 정도 /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을 누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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