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1]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의료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의무기록에 기재된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1. 4. 7.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 강간 )·치료감호·치료명령〕
검사가, 아동인 피해자들을 각 강제추행한 피고인을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4. 15. 법률 제10258호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기소하면서, 피고인이 성도착증 환자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는 이유로 치료감호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명령(이하 ‘치료명령’이라 한다)을 청구한 사안에서, 당사자의 동의 없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성충동 약물치료를 강제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제8조 제1항은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폭력범죄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과연 재범 방지의 효과가 있는지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문이 존재하고, 치료명령 요건에 대한 판단 시점을 집행 시점과 일치시키거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는 등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가 모두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성충동 약물치료제도가 보호하고자 하는 이익이 아무리 크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하여 쉽사리 치료명령 피청구자가 입는 불이익을 등한시할 수 없으므로, 위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치료명령 피청구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당하지 않을 자유, 자기결정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만한 합리적인 의심이 있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사례.
의료법 위반
의료법상 평가를 받지 않은 신의료기술은 안전성ㆍ유효성 평가 대상 기술로서 평가 전 광고가 금지된다는 판례입니다.
과다본인부담금확인처분취소(혈맥약침술이 비급여 의료행위인 약침술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1] 의료법 제53조 제1항, 제2항, 부칙(2007. 4. 11.) 제14조, 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2015. 9. 21. 보건복지부령 제3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규정 등을 종합하면,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시행일인 2007. 4. 28. 이후에 새롭게 시도되는 의료기술이 시술의 목적, 대상, 방법 등에서 기존 의료기술을 변경하였고, 그 변경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이 되어, 법령의 절차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비급여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변경의 정도가 경미한지를 판단할 때에는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의료법의 목적, 의료기술평가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확보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신의료기술평가 제도의 입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한다. …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 / 진료기록부 작성방법의 선택이 의사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진료기록부 기재 시 필요한 상세성의 정도 /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을 누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