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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 제14조
의료법
제14조
· 기구 등 우선공급
의료법
시행 · 2026-04-07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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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기구 등 우선공급)
①
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
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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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치의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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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도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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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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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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