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14조 (기구 등 우선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인은 의료행위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그 밖의 시설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권리가 있다.
②의료인은 제1항의 권리에 부수(附隨)되는 물품, 노력,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도 제1항과 같은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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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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