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22조 (진료기록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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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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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7건
전체 17건 →손해배상(자)
의료진의 관찰·전원 지연 과실과 진료기록 변조가 인정되며, 의료사고로 확대된 손해도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있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2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
의사의 지시·관여 없이 간호사가 주도한 의료행위는 무면허 의료행위이며 진료기록은 진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
[1] 법령 자체에 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용어가 사용된 법령 조항의 해석은 그 법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조항의 규정 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를 의료법의 개정 연혁, 내용 및 취지, 의료법 제22조 제1항, 제3항, 제23조 제1항, 제3항, 구 의료법(2011. 4. 7. 법률 제10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3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 의무기록에 기재된 정보와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의료법 제23조 제3항의 적용 대상이 되는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에는 환자의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진단·치료·처방 등과 같이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의료내용에 관한 정보도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이 타당하다. [2] 환자를 진료한 당해 의료인은 의무기록 작성권자로서 보다 정확하고 상세한 기재를 위하여 사후에 자신이 작성한 의무기록을 가필·정정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는 점, 2011. 4. 7. …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의료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정신보건법위반
의료법 제22조 제1항에서 의사에게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도록 한 취지 / 진료기록부 작성방법의 선택이 의사의 재량인지 여부(적극) 및 진료기록부 기재 시 필요한 상세성의 정도 / 진료기록부에 의사의 서명을 누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산재보험요양결정취소처분취소및부당이득징수처분취소
자유심증은 논리·경험칙에 따라 증거를 종합해 사실을 인정해야 하며, 사고 장소를 학교 계단으로 보지 않은 원심은 한계를 벗어났다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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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의료인의 진료기록부 등 허위 작성 행위 처벌과 관련된 양벌규정의 취지]
구 의료법(2019. 8. 27. 법률 제165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3항은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91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7조, 제88조, 제88조의2, 제89조 또는 제9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을 처벌하는 것은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이때 사용자인 법인 또는 개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는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조항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 또는 개인의 영업 규모, 행위자에 대한 감독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 관계,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제22조 제3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6건
민원인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2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하면서 기재하여야 하는 전자서명의 범위(「의료법」 제22조 등 관련)
「의료법」 제23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은 공인전자서명 외 전자서명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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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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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인이 기록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의료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진료기록부등의 보존기간을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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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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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시 -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가 「의료법」 제22조제1항의 “진료기록부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료법」 제17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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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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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07 시행된 의료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22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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