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법
조문 본문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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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인용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
인용
의료법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
인용
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
인용
의료법
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
인용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cites
의료법
제80조의3 준용규정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인용
의료법
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
준용
의료법
제88조 벌칙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
준용
의료법
제90조 벌칙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1.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임상소"
인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0 자료의 요청
"1.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2.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
4. 그 밖에 중앙심"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대한"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마련에"
준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무
3의5.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이송에 관한 사무
3의6.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
3의7. 법 제23조의2제2항"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인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7조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의료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3 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등의 소속 의료인은 보호소년등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진료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
인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4조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각 목의 서류
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라 한다)"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서류의 보존
"1. 「의료법」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및 「약사법」 제29조에 따른 처방전: 2년
2.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10년
3.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부"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4 자료제출의 요청
"자료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3.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4.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
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보호출산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
인용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6조 정보 제공 요청의 범위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라. 「의료법」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인용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④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자료를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인용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인용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2조 보관 및 보존ㆍ폐기
"⑤ 종이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원본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전자매체로 변형하여 보관"
인용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9조 내용
"② 의무기록은「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에"
인용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 기록
"④ 의무기록은 「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인용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2조 정의
"에 기록한 문서로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2. "전자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의료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서,"
cites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 의무기록 보존
"① 모든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청 및 처리
"때의 심사 기준2.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변경관리 계획서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심사 기준3.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의약품과 디지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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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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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검진 실시기준
제9조 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②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다."
인용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
인용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
인용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폐업ㆍ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조치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이관하였는지 여부"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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