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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진료기록부 등

의료법
law_id:001788
article_no:22
위계:의료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8
인용:1
피인용:46

조문 본문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①의료인은 각각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갖추어 두고 환자의 주된 증상, 진단 및 치료 내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4.5>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ㆍ수정된 경우 추가기재ㆍ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ㆍ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8.3.27>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ㆍ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4.7>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진료기록부등에 기록하는 질병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을 마련하여 고시하고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그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9.8.27>
위계 chain40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46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의료법
law_id001788
대통령령
└─ 시행령
의료법 시행령
law_id004482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 지정 고시
law_id2100000236416
고시
↳ 고시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한 특수의료장비
law_id2100000254906
고시
↳ 고시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law_id2100000271160
고시
↳ 고시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외국 학교 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0584
고시
↳ 고시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8098
고시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74952
고시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law_id2100000276900
고시
↳ 고시
의료관련감염 감시 시스템 운영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63158
고시
↳ 고시
의료기관 회계기준 운영 업무 위탁 내용 등 고시
law_id2100000205429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197953
고시
↳ 고시
의료기관의 종류별 표준업무규정
law_id2100000191305
고시
↳ 고시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세부 기준
law_id2100000086171
고시
↳ 고시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내용 등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02913
고시
↳ 고시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
law_id2100000277806
고시
↳ 고시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
law_id2100000270218
고시
↳ 고시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 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마련 업무의 수탁기관 지정
law_id2100000202890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3755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관리·보존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에 관한 기준
law_id2100000232676
고시
↳ 고시
전자의무기록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27844
고시
↳ 고시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교육기관 지정
law_id2100000230986
고시
↳ 고시
진료정보교류 표준
law_id2100000274190
고시
↳ 고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261896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규칙
law_id009955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1334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law_id01043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안마사에 관한 규칙
law_id0076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law_id007859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 회계기준 규칙
law_id00955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law_id00786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법 시행규칙
law_id007863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law_id00613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의사의 조건부 면허에 관한 규칙
law_id007877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0250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11332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law_id008391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령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9476
예규
↳ 예규
보건복지부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지침
law_id2100000247050
예규
↳ 예규
질병관리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law_id2100000229740
인용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2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③ 의료기관이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2조
인용
의료법
제19조 정보 누설 금지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
← incoming제19조
인용
의료법
제21조의2 진료기록의 송부 등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
← incoming제21조의2
인용
의료법
제23조 전자의무기록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진료기록부등을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
← incoming제23조
인용
의료법
제40조의2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① 의료기관 개설자는 제40조제1항에 따라 폐업 또는 휴업 신고를 할 때 제22조나 제23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있는 진료기록부등의 수량 및 목록을 확"
← incoming제40조의2
인용
의료법
제66조 자격정지 등
"위반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 incoming제66조
cites
의료법
제80조의3 준용규정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 incoming제80조의3
인용
의료법
제86조의3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86조의3(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 제38조의2 또는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존ㆍ보관"
← incoming제86조의3
준용
의료법
제88조 벌칙
"1. 제19조, 제21조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조제3항, 제27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4항, 제34조의8제2항 전단, 제3"
← incoming제88조
준용
의료법
제90조 벌칙
"후단(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조의2제1항ㆍ제2항, 제21조의3제1항 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제40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3조제4항"
← incoming제90조
위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6조의2 정보 제공 요청 및 정보 확인 등
"등 인적사항 2.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3.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가입자 및"
← incoming제76조의2
인용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1. 「의료법」 제17조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임상소"
← incoming제3조
인용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30 자료의 요청
"1.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2. 「의료법」 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 3.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및 전자의무기록 4. 그 밖에 중앙심"
← incoming제60조의30
인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에 대한"
← incoming제8조의2
인용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4 공직자 등의 병적 관리 등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2.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
← incoming제155조의4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폐업ㆍ휴업 시 조치사항
"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나온 세탁물의 적정한 처리를 완료하였는지 여부 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
← incoming제17조의2
인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 업무의 위탁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의학용어와 진료기록부등의 서식 및 세부내용에 관한 표준 마련에"
← incoming제42조
준용
의료법 시행령
제42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에 관한 사무 3의5.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이송에 관한 사무 3의6.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 3의7. 법 제23조의2제2항"
← incoming제42조의2
인용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2조의3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신청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가.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 증명서 또는 처방전 나.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또는 그 밖의 진료에 관한"
← incoming제12조의3
인용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7조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7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 진료기록부 등의 기재 사항
"①의료인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및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
← incoming제14조
인용
의료법 시행규칙
제15조 진료기록부 등의 보존
"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다음"
← incoming제15조
인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4조의3 정보 제공 요청 등
"라.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
← incoming제74조의3
인용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3 진료기록부등의 송부 및 요청
"등의 소속 의료인은 보호소년등의 치료를 위하여 보호소년등을 진료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의료법」 제22조 또는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
← incoming제44조의3
인용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특례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 incoming제307조
인용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1. 「의료법」 제17조ㆍ제17조의2ㆍ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사망사실을 의학적으로 확인한 문서)ㆍ증명서ㆍ처방전"
← incoming제2조
인용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4조 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4조
인용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5조 구제급여 지급신청 등
"각 목의 서류 가.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이하 "진료기록부"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서류의 보존
"1. 「의료법」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및 「약사법」 제29조에 따른 처방전: 2년 2.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10년 3. 「약사법」 제30조에 따른 조제기록부"
← incoming제12조
인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4 자료제출의 요청
"자료와 같은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증명서 3. 「의료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처방전과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4. 「약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제기록부"
← incoming제37조의4
인용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보호출산의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제9조제3항"
← incoming제10조
인용
재난피해자등의 개인 및 위치정보 요청·제공·이용지침
제6조 정보 제공 요청의 범위
"사용한 내역으로 한정한다)라. 「의료법」제17조의2에 따른 처방전의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상의 진료일시마.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6조
인용
건강검진 실시기준
제10조 건강검진 결과 통보 등
"④ 검진기관은 건강검진자료를 보관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이하 "의무기록"이라 한다)의"
← incoming제1조
인용
국립공주병원 의무기록 관리 규정
제12조 보관 및 보존ㆍ폐기
"⑤ 종이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원본을 유지할 수 있는 별도의 전자매체로 변형하여 보관"
← incoming제12조
인용
국립나주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9조 내용
"② 의무기록은「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료법 시행규칙」제14조에"
← incoming제9조
인용
국립목포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 기록
"④ 의무기록은 「의료법」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의료법 시행규칙」 제14조에"
← incoming제5조
인용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2조 정의
"에 기록한 문서로서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한다.2. "전자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이 「의료법」 제2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서,"
← incoming제2조
cites
국립부곡병원 의무기록관리규정
제5조 의무기록 보존
"① 모든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근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incoming제5조
인용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디지털융합의약품 품목허가의 신청 및 처리
"때의 심사 기준2. 디지털융합의약품을 구성하는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변경관리 계획서에 대하여는 제9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른 심사 기준3. 디지털융합의약품의 부분을 구성하는 의약품과 디지털"
← incoming제29조
인용
보건의료데이터 용어 및 전송 표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보건의료데이터의 용어 및 전송 표준을 정하여 데이터를 상호 교류"
← incoming제1조
인용
암검진 실시기준
제9조 암검진 결과의 통보 등
"② 검진기관의 건강검진자료 보관 및 관리는 「의료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다."
← incoming제9조
인용
진료정보교류 표준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의료법」 제21조의2제3항, 제22조제4항 및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4에 따라 진료기록 전송을 위한 세부"
← incoming제1조
인용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7조의2, 제42조제6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0조의5, 제30조의6, 제30조의7에 따라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방법 및 절차, 「의료법」 제40조의3에 따"
← incoming제1조
인용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 이관 및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폐업ㆍ휴업 시 진료기록부등에 관한 조치
"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기록 열람 또는 사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할 보건소장에게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이관하였는지 여부"
← incoming제2조
인용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2조의4 전송 요구 대상 정보의 범위
"「의료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진료기록 등 진료와 관련하여 생성된 정보"
← incoming제42조의4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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