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544 판례

특수절도·사기·사기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대법원 · 2017.04.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5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죄의 성립요건 및 피기망자에게 작위 또는 부작위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기망한 경우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사안에서, 판결 이유에서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 항소기각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 항소심판결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하여 파기자판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325조, 제364조 제4항, 제396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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