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1628 판례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7.11.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62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법원이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 위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때 기준이 되는 법령과 사실상태(=행정처분을 할 때의 법령과 사실상태) 및 처분 후 법령의 개폐나 사실상태의 변동에 영향을 받는지 여부(소극)

[2]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

[3]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구 행정절차법 제22조 제3항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및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나 의견청취대상이 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항만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제2항 / [2]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 [3] 구 행정절차법(2012. 10. 22. 법률 제1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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