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초과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7-11-23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132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사업장별 폐수배출량 및 수질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들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출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규약’에서 정해진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각 사업자들에게 한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공동방지시설의 운영기구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협동조합인 경우, 그 규약 중 ‘사업장별 배출부과금 부담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의 승인 대상인 ‘조합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7.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항 / [2]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3.7.30. 법률 제119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1항, 제4항, 제5항, 제6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6호, 제2항,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제1항, 제130조 제1항, 제3항, 제136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2항 제3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2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0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36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0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4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5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42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