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18858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17.05.3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188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업무방해죄에서 업무의 타인성 /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의미

[2] 甲 주식회사의 상무이사인 피고인이 甲 회사의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위원인 乙이 면접이 끝난 후 인사 담당 직원에게 채점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면접장소에서 먼저 퇴장하자, 남은 면접위원들과 협의하여 피고인이 지정한 응시자를 최종합격자로 선정함으로써 피해자 乙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직원채용에 관한 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에 대한 업무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4조 제1항 / [2] 형법 제3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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