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피고인이 차량 보조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우회전하였다고 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량 보조 신호등이 적색등인 경우 차량에 대하여 횡단보도 직전에 정지할 것과 우회전의 금지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도, 차량 보조 신호등이 원형 등화라는 이유만으로 우회전이 금지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조 제1항, 제156조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 제7조 제1항 [별표 3]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도로교통법 제1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56조
도로교통법 제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5조
도로교통법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6조
도로교통법 제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7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더 찾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