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신호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6.14>
②제1항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그 뜻은 별표 2와 같다.
③제1항에 따른 신호기는 법 제3조제1항 및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차로 그 밖의 도로에 설치하되 그 앞쪽에서 잘 보이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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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6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 함께 인용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처벌의 특례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 함께 인용도로교통법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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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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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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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4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일반도로에서의 유턴은 도로교통법 제62조 위반 유턴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턴금지 표지가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에 유턴한 행위는 신호위반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도로교통법위반[신호등의 ‘황색의 등화’와 신호 위반이 문제되는 사건]
[1]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 [2] 자동차 운전자인 피고인이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없는 사거리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 등화로 바뀐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다가 甲이 운전하는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과실로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甲의 차량을 손괴하였다고 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교차로를 직진 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주행하던 甲의 견인차량을 들이받은 점, 피고인은 당시 그곳 전방에 있는 교차로 신호가 황색으로 바뀌었음을 인식하였음에도 정지하지 않은 채 교차로 내에 진입한 점, 당시 교차로의 도로 정비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과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피고인이 황색 등화를 보고서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보아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교차로 적색신호는 인접 횡단보도 통행도 금지하므로 이를 위반한 우회전 사고는 사고 장소와 무관하게 신호위반이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6조 제2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법령해석 · 1건
서울특별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제3호(도로전광표지가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관련
가. 질의 가에 대하여도로전광표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호의 광고물등의 표시금지 물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나. 질의 나에 대하여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형태로 도로전광표지에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면적 산정 시 지주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
종류 | 만드는 방식 (단위 : 밀리미터) | 구조 및 신호등의 높이 (단위 : 센티미터) 현수식 (매닮식) | | 옆기둥식 세로형 | | 옆기둥식 가로형 | | 중앙 주식 | | 문형식 (門形式) | | 비고 노면전차 신호기를 설치하는 경우 노면전차 신호등을 알아보기 쉽고 눈에 잘 띄게 하는 등 안전성을 고려하여…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의 종류 및 신호의 뜻
구분 | 신호의 종류 | 신호의 뜻 차량 신호등 | 원형등화 | 녹색의 등화 | 1. 차마는 직진 또는 우회전할 수 있다. 2. 비보호좌회전표지 또는 비보호좌회전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할 수 있다. 황색의 등화 |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제6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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