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23012
판례
건설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부적합통보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 2016.12.08 · 선고 · 사건번호 2016구합23012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21조 · 착공신고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57조 · 대지의 분할 제한관련 근거 법령산지관리법 제12조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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