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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law_id:009412
article_no:12
위계:산지관리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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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본문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21.6.15>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2.22>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위계 chain13
인용 (Outgoing)5
피인용 (Incoming)30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위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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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인정되는 때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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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공항시설법」 제34조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incoming제10조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2.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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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 incoming제15조의2
인용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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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제5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
← incoming제52조의3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1. 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 incoming제11조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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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 및 제5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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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7의2. 제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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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차. 제18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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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 1)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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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가. 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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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농림어업인의 범위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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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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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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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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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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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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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③ 사업시행자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 산림복지단지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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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
← incoming제42조
cites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7조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
← incoming제57조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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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 incoming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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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 incoming제18조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 incoming제20조
cites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②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
← incoming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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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② 산림투자선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중 「산지관리법」 제9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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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업무
"지전용허가의 타당성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6.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 제한 완화7. 별표4 비고 제5호에 따"
← incoming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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