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관리법
조문 본문
제12조(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21.6.15>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 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 진입로
나. 현장사무소
다. 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 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 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2.22>
1.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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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Outgoing)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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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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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대통령령
└─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2026년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기준
고시
↳ 고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신용카드 등 납부대행기관 고시
고시
↳ 고시
매년 추가로 예치할 복구비를 미리 산정하는 기준
고시
↳ 고시
산지전용시 기존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 및 기준
고시
↳ 고시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고시
송전시설 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 설계·시공기준
고시
↳ 고시
입목 재적의 시·도별 평균생장률 적용기준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령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예규
↳ 예규
산림청 소관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태료의 가중처분에 관한 세부 지침
지침
↳ 지침
산지전용 등에 따른 경관영향 검토 및 운영 지침
훈령
↳ 훈령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위임
산지관리법
§10 1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 12호 정의
"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위임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0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1. 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
위임
건축법
§2 1항 11호 정의
"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
위임
산지관리법
§4 1항 1호 나목 산지의 구분
"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위임
석탄산업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지역주민이 직접 또는 공동으로 시행하는 개발사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 및 같은 법 제18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인정되는 때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0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공항시설법」 제34조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8. 「산지관리법」 제8조, 제10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8조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인용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의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2.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
인용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3. 제10조제10호, 제12조제1항제14호 및 제12조제2항제6호에 따른 부대시설의 설치 및 물건의 적치
4."
인용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1. 제10조와 제12조에 따른 행위제한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인근 산림의 경영ㆍ관리"
인용
산지관리법
제52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52조의3(규제의 재검토) 정부는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 2010년 12월 31일을 기준"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지정의 해제
"1. 법 제12조에 따라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시설을 지역여건 및 산지 특성상 불가피하게"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위임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공익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12조제9항제3호 및 제5호에 따"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7.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7의2. 제18"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아.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자.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제한 완화에 관한 사항
차. 제18조의"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 허가ㆍ신고를 해야 하는 토석채취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하는 경우', ' 1) 법 제10조제3호에 따른 시설', ' 2)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 3) 법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설'"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6조 복구비의 예치 등
"에 따른 골프장은 제외한다)의 설치사업인 경우
가. 법 제1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시설
나. 법 제1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
다."
cites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 농림어업인의 범위
"제7조(농림어업인의 범위) 영 제12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어업인"이란 다음"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임업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인용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9조 공익용산지에서의 행위제한
"① 법 제12조제2항제6호라목에서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이란 제6조에 따른"
인용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지 또는 제한되었거나 사용계획이 확정된 국유림이 아닐 것
2. 대부등의 용도가 「산지관리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라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 용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15조"
위임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제20조의3 해양관광진흥지구에서의 관계 법률의 적용 특례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시설, 음식점 등 건축물"
cites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
"①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민북지역의 산지 중 보전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
인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산지관리법」의 적용 특례
"③ 사업시행자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 따른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 산림복지단지를 조"
cites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
cites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7조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악관광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
인용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중부내륙연계발전지구에 포함된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산지에서는 「산지관리법」 제12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인용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cites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산지관리법」에 관한 특례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인용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산악관광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등 적용의 특례
"1.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 각 호 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2."
cites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56조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② 산림투자선도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
인용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0조 선도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② 산림투자선도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공익용산지 중 「산지관리법」 제9조제"
인용
중앙산지관리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분과위원회 구성 및 업무
"지전용허가의 타당성4.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의 타당성5. 법 제29조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6. 제12조제14항에 따른 임업용산지에서의 부지면적 제한 완화7. 별표4 비고 제5호에 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