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업용산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2021.6.15>
1.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임도ㆍ산림경영관리사(山林經營管理舍)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 및 산촌산업개발시설 등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3.수목원, 산림생태원, 자연휴양림, 수목장림(樹木葬林), 국가정원, 지방정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농림어업용 생산ㆍ이용ㆍ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6.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하자원 또는 석재의 탐사ㆍ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산사태 예방을 위한 지질ㆍ토양의 조사와 이에 따른 시설의 설치
8.석유비축 및 저장시설ㆍ방송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설치
9.「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국립묘지시설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ㆍ화장시설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 시설의 설치
1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1.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근로자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교육ㆍ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13.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4.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진입로
나.현장사무소
다.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15.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16.그 밖에 가축의 방목,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물건의 적치(積置), 농도(農道)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없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6.12.2>
1.제10조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및 제9호의3에 따른 시설의 설치 등
2.제1항제2호,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시설의 설치
3.제1항제12호의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농림어업인 주택의 신축, 증축 또는 개축. 다만, 신축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및 시설에 한정한다.
나.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다.제4조제1항제1호나목2)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사찰림의 산지에서의 사찰 신축, 제1항제9호의 시설 중 봉안시설 설치 또는 제1항제11호에 따른 시설 중 병원,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시설의 설치
가.진입로
나.현장사무소
다.지질ㆍ토양의 조사ㆍ탐사시설
라.그 밖에 주차장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
7.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 중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과 도로(「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의 도로를 말한다)를 연결하기 위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진입로의 설치
8.그 밖에 산나물ㆍ야생화ㆍ관상수의 재배(성토 또는 절토 등을 통하여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상 형질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농도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해당 법률을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12.2.22>
1.제4조제1항제1호나목4)부터 14)까지의 산지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ㆍ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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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산지관리법 제10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1조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3조
- 조문 인용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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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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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6건
전체 6건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따른 불허가 처분 취소
공유물분할 확정판결을 제출해 토지분할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해도, 허가권자는 법정 개발행위 허가기준을 고려해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보험금
실시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면 산지전용허가 등 관련 인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며, 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도 변경허가에 포함된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412 제12조 인용판례 상세 →
취득세등 부과처분 취소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2항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이 성립하면 그 자체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증여계약으로 인하여 수증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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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3건
전체 33건 →민원인 - 「농어촌정비법」 제83조제2항에 따른 관광농원의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산지관리법」 제2조제2호다목의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가 같은
관광농원사업을 경영하기 위해 관광농원을 개발하려는 경우, 그 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영농 체험시설 부지 중 임업용산지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개발사업계획에 따라 임산물을 재배하려는 경우는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특례의 적용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통선산지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범위(「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민통선산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을 의미합니다.
「산지관리법」 제1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에 따른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공익용산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산지에 같은 법에 따라 설치될 예정인 도로를 이용하여 사회복지시설을 건축하기 위한 산지전용허가 신청을 한 경우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10) 가)ㆍ나)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성격상 기존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서 산림청장이 별도로 고시한 조건과 기준을 갖춘 경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의 의미(「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 등 관련)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임업용산지에서 농림어업인의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허가 시 갖추어야 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마목의 세부기준란 10)에 따른 “기존 도로”에 「도로법」 등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고시되거나 공고되어 설치되었거나 설치가 예정되어 있는 법정도로가 아닌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도로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제12조 제1항 제4호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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