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
조문 본문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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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대통령령
└─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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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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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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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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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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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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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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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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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고시
↳ 고시
조경기준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인용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인용
건축법
§55 건축물의 건폐율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인용
건축법
§56 건축물의 용적률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인용
건축법
§58 대지 안의 공지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인용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인용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인용
건축법
§77의6 건축협정의 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cites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
"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인용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위임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cites
주차장법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cites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축법」 제57조ㆍ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4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1.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할된 대지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위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인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적용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0조 매입대상토지의 규모
"1.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
2. 도시지역 외의 경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1.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
2. 물건의 야적: 무게"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위의 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준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8 현물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
"90제곱미터 이상2.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 60제곱미터 이상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의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4. 경기도"
인용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용도폐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2조 용도폐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1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개발청장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인용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2조 용도폐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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