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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건축법
law_id:001823
article_no:57
위계:건축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35
인용:7
피인용:33

조문 본문

제57조(대지의 분할 제한)
①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위계 chain37
인용 (Outgoing)7
피인용 (Incoming)3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법률
⬆ 모법 · 현재 조문 소속
건축법
law_id001823
대통령령
└─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law_id002118
행정규칙 (감독규정·세칙·훈령·예규·고시)
고시
↳ 고시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05516
고시
↳ 고시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law_id2100000244148
고시
↳ 고시
건축공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061512
고시
↳ 고시
건축구조기준
law_id2100000251146
고시
↳ 고시
건축구조안전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law_id2100000235798
고시
↳ 고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기준
law_id2100000207655
고시
↳ 고시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기준
law_id2100000278188
고시
↳ 고시
건축물의 공사감리 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4996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
law_id2100000251374
고시
↳ 고시
건축물의 설계표준계약서
law_id2100000185000
고시
↳ 고시
건축위원회 심의 기준
law_id2100000234792
고시
↳ 고시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64534
고시
↳ 고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law_id65892
고시
↳ 고시
기숙사 건축기준
law_id2100000220828
고시
↳ 고시
다중생활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2865
고시
↳ 고시
리모델링이 용이한 공동주택 기준
law_id2100000171415
고시
↳ 고시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law_id2100000171416
고시
↳ 고시
방송 공동수신설비의 설치기준에 관한 고시
law_id2100000110369
고시
↳ 고시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law_id2100000202409
고시
↳ 고시
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
law_id210000021817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 건축기준
law_id2100000205750
고시
↳ 고시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
law_id2100000261950
고시
↳ 고시
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 구조기준
law_id2100000156789
고시
↳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law_id2100000252038
고시
↳ 고시
조경기준
law_id2100000208056
고시
↳ 고시
지능형건축물 인증기준
law_id2100000196952
고시
↳ 고시
특별건축구역 운영 가이드라인
law_id2100000269898
고시
↳ 고시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law_id210000017141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6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7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law_id006188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law_id00618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건축법 시행규칙
law_id006191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지능형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law_id011499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령
표준설계도서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law_id008570
인용
건축법
§44 대지와 도로의 관계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 outgoing제44조
인용
건축법
§55 건축물의 건폐율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 outgoing제55조
인용
건축법
§56 건축물의 용적률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 outgoing제56조
인용
건축법
§58 대지 안의 공지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outgoing제58조
인용
건축법
§60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outgoing제60조
인용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②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다."
→ outgoing제61조
인용
건축법
§77의6 건축협정의 인가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 outgoing제77조의6
cites
건축법
제3조 적용 제외
"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incoming제3조
인용
건축법
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지할 필요가 있으면 제5조제3항, 제6조, 제17조제2항, 제20조제2항제3호, 제27조제3항, 제42조, 제57조제1항,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라 시ㆍ군의 조례로 정하여야 할 사항을 도의"
← incoming제7조
위임
건축법
제20조 가설건축물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5조,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제44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7조,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및 「국토의"
← incoming제20조
cites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 재건축사업의 범위에 관한 특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단지 안의 일부 토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분할하려는 토지면적이 같은 조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
← incoming제67조
인용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 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 incoming제10조의3
cites
주차장법
제12조의2 다른 법률과의 관계
"소한도 등 건축 제한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건축법」 제5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 incoming제12조의2
cites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55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 특례
"제한 등 건축 제한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및 「건축법」 제57조ㆍ제60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incoming제55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6조 적용의 완화
". 수면 위에 건축하는 건축물 등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 제40조부터 제47조까지, 법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기준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 incoming제6조
cites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가설건축물
"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4,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와 「국토의"
← incoming제15조
위임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제80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 incoming제80조
인용
건축법 시행령
제110조의4 건축협정의 폐지 제한 기간
"1.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분할된 대지를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할"
← incoming제110조의4
위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② 법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분할"이란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을 말한다."
← incoming제11조의4
인용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6조 적용범위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각 단계별 구조안전(지진에 대한 구조안전을 포함한다)확인의 절차, 내용 및 방법은 제57조에서 제59조까지에 따른다."
← incoming제56조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 incoming제21조
인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등
"①영 제5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목조의 건축물은 그 외벽"
← incoming제22조
인용
건축법 시행규칙
제17조 임시사용승인신청등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는 건축물 및 대지의 일부가 법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7조, 제68조 및 제77조"
← incoming제17조
위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1.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자: 토지의 보유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
← incoming제63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 incoming제51조
인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 incoming제53조
인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조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범위
"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에 미치지 못하거나 「국토"
← incoming제2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등
"로 대부하는 경우 7. 삭제 8.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인 부지를 대부하는 경우 9.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건물이 없는 토지를 해당 토지와 이해관"
← incoming제29조
인용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등
"31조제2항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재산가격이 3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4.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최소 분할면적에 못 미치는 건물이 없는 토지의 인접 토지소유자가"
← incoming제38조
인용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제30조 매입대상토지의 규모
"1. 도시지역의 경우: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의 분할 제한 면적 이상의 토지 2. 도시지역 외의 경우:"
← incoming제30조
인용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입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
"1. 토지의 분할: 「건축법」 제57조에 따른 대지면적 최소한도 미만의 토지의 분할 2. 물건의 야적: 무게"
← incoming제10조
인용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행위의 제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
← incoming제10조
인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56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
← incoming제56조
준용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64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 incoming제64조
인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제20조의8 현물보상의 절차 및 기준 등
"90제곱미터 이상2.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 60제곱미터 이상3.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해당 광역시의 건축조례에 따른 대지분할 제한면적 이상4. 경기도"
← incoming제20조의8
인용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 용도폐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 incoming제23조
인용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유재산 관리규정
제22조 용도폐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 incoming제22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11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건축법」 제57조에 따라 개발청장이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
← incoming제11조
인용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29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다음"
← incoming제29조
인용
해양수산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12조 용도폐지
"② 국유재산을 분할하여 용도폐지할 경우에는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대지 최소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
← incoming제12조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조문 단위 매칭 추출 작업 중 (Phase 2). 휴리스틱 키워드 매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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