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22654
판례
채무부존재확인·보증금반환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2265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甲이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해지한 사안에서, 위 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속거래에 해당하므로 甲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 방법
[3] 약관의 해석 원칙
[4] 甲이 보증금, 입회금 및 입회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지급하고 乙 주식회사와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乙 회사가 ‘부득이한 중도해약 신청 시 총액기준 10%의 위약금, 서비스이용료,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 경과료를 공제한 후 잔여금액을 환불한다’고 정한 위 계약의 약관 규정 중 ‘서비스이용료’는 해지 전 위 계약에 따라 甲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이므로 이를 환불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서비스이용료’가 계약 해지 전 甲이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할인 혜택을 받은 금액이라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제31조 / [2] 민법 제105조 / [3]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4] 민법 제105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연결
관련 근거
민법 제105조 · 임의규정관련 근거 법령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1조 · 인가ㆍ심사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약관의 해석관련 근거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7조 · 면책조항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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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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