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다256374 판례

정정청구·정정

대법원 · 2017.09.21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25637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정보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언론보도가 사실적 주장에 관한 것으로서 진실하지 아니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甲 방송사가 ‘충격! 폐기용 닭이 팔린다’는 제목의 방송에서 ‘乙 음식점이 냉장상태로 유통되어야 할 닭을 냉동으로 보관하여 유통기한 10일이 경과된 폐기용 닭을 납품받아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고, 이에 乙 음식점을 운영하는 丙이 甲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 등을 구한 사안에서, 닭 가공업체가 유통기한이 10일로 표시된 냉장 닭을 냉동시켰다가 10일이 지난 후 해동하여 살코기만 분리하여 포장하면서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냉동 닭의 유통기한인 ‘12개월’로 표시하여 乙 음식점에 납품한 닭고기에 대하여 냉장보관 기간 외에 냉동보관 기간을 병행 가산하여 냉장 닭으로서의 적법한 유통기한이 지나지 아니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부분에 관한 방송이 허위라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2016. 2. 3. 법률 제140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2항 제6호, 제45조 제4항 제11호,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2015. 12. 31. 총리령 제12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별표 12] 제4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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