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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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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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