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1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갈음하여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정정보도의 공표 등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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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함께 인용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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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정청구·정정
냉장 닭을 냉동·해동해 재포장한 제품의 유통기한 산정에 냉동기간을 더할 수 있어 관련 방송을 허위라고 한 판단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881 제31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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