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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고충처리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 · 2023-08-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조(고충처리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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