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충처리인)

공식 조문
시행 · 2023-08-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고충처리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언론사일반일간신문자율적구제권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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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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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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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8-08 시행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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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