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고충처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언론사 등의 언론보도 또는 그 매개(媒介)로 인하여 침해되는 명예 또는 권리나 그 밖의 법익(法益)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조정하고 중재하는 등의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언론의 자유와 공적(公的) 책임을 조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을 발행하는 신문사업자 및 뉴스통신사업자는 사내(社內)에 언론피해의 자율적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고충처리인을 두어야 한다.
②고충처리인의 권한과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언론의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2.사실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예, 그 밖의 법익을 침해하는 언론보도에 대한 시정권고
3.구제가 필요한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손해배상의 권고
4.그 밖에 독자나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침해구제에 관한 자문
③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고충처리인의 권고를 받아들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취재 및 편집 또는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자격, 지위, 신분, 임기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제1항에 규정된 언론사는 고충처리인의 의견을 들어 고충처리인의 활동사항을 매년 공표하여야 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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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5조벌칙
- 함께 인용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 함께 인용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 조문 인용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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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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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정정청구·정정
냉장 닭을 냉동·해동해 재포장한 제품의 유통기한 산정에 냉동기간을 더할 수 있어 관련 방송을 허위라고 한 판단은 위법하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9881 제6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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