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나93683
판례
예탁금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3.02.08 · 선고 · 사건번호 2011나93683
연결
관련 근거
신탁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0조 · 위탁자 지위의 이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17조 · 신탁재산관리인 선임 등의 처분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조 · 신탁의 정의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28조 · 신탁재산의 첨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5조 · 목적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7조 · 탈법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관련 근거 법령신탁법 제9조 · 위탁자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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