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대법원 · 2017-12-13 · 선고 · 사건번호 2015다6150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배당절차에서 선정당사자가 선정된 경우, 배당표에 대한 이의의 주체와 상대방(=선정당사자) 및 채권자인 선정당사자가 배당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인 선정당사자를 상대로 그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 선정당사자만이 배당이의의 소의 당사자 적격을 가지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자나 다른 채권자가 선정당사자를 피고로 하여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선정자들에게 귀속될 부분을 포함한 선정당사자가 배당받는 것으로 적힌 금액 전체에 대하여 경정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당사자표시의 정정이 허용되는 범위 및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당사자표시 정정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내용 및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제출을 권유하지 않은 경우, 석명권 불행사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소극) / 판결서의 이유에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이 표시되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법원의 판결에 당사자가 주장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직접적 판단이 표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결 이유의 전반적인 취지로 주장의 인용 여부를 알 수 있는 경우 또는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않았지만 주장이 배척될 것이 분명한 경우, 판단누락이 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154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60조 / [3]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208조, 제423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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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0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민사소송법 제260조
민사소송법 제423조
민사소송법 제432조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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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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