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51조의 죄 외에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의 죄로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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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14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48조
도로교통법 제15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151조
도로교통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3조
도로교통법 제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제5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도로교통법 제54조
형사소송법 제39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사소송법 제3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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