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9689
판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대법원 · 2017.09.07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968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에 의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법 제151조의 죄 외에 제148조의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죄수 관계(=실체적 경합범)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죄로 공소제기 되었으나 운전자 등에게 같은 법 제54조 제1항에서 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같은 법 제151조의 죄로도 공소제기된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해서까지 심리·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도로교통법 제148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151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3조 ·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4조 ·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관련 근거 법령도로교통법 제54조 · 사고발생 시의 조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96조 · 파기자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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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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