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7768 판례

사기

대법원 · 2017.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77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조, 제347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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