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7768
판례
사기
대법원 · 2017.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776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를 판단하는 기준
[2]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13조, 제347조 / [2]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308조
연결
관련 근거
형법 제13조 · 고의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07조 · 명예훼손관련 근거 법령형법 제347조 · 사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7조 · 증거재판주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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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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