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부장지위확인
광주고등법원 · 2018-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8나2163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에서, 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甲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乙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이 乙 사단법인 산하지부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는데, 乙 법인 산하지부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실시하기로 한 선거유세 및 공개토론회(이하 ‘선거유세 등’이라 한다)를 甲을 비롯한 후보자들이 합의하여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甲의 지부장 당선 무효 결의를 한 사안이다. 乙 법인의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 어디에도 선거유세 등을 필수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선거유세 등이 선거의 필수적인 절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선거유세 등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후보자들의 합의 및 위 합의에 따라 선거유세 등을 생략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치가 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선거유세 등의 생략으로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위 선거에는 무효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최다득표자인 甲이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乙 법인의 지부장으로 당선되었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민법 제68조,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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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50조
민사소송법 제27조
민사소송법 제32조
민사소송법 제38조
민사소송법 제39조
민사소송법 제41조
민사소송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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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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