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노9
판례
사기·공무상표시무효·의료법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2.06 · 선고 · 사건번호 2017노9
연결
관련 근거
의료법 제33조 · 개설 등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39조 · 시설 등의 공동이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50조 · 「민법」의 준용관련 근거 법령의료법 제87조 · 벌칙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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