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제39조 (시설 등의 공동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인은 다른 의료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
②의료기관의 장은 그 의료기관의 환자를 진료하는 데에 필요하면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수 있다.
③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하여는 진료를 한 의료인의 과실 때문이면 그 의료인에게,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의 결함 때문이면 그것을 제공한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각각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의료법 제3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0건
전체 10건 →손해배상
개설자가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 진료 뒤 자신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한 것은 불법행위이고, 손해 산정과 책임제한은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본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88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1]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2] 구 국민건강보험법(2016. 2. 3. 법률 제13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2항, 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18. 9. 28. 보건복지부령 제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별표 1] 제1호 (마)목,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2008. 1. 2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8-5호) Ⅰ. ‘일반사항’ 중 ‘요양기관의 시설·인력 및 장비 등의 공동이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에 관한 사항’ 부분(이하 ‘고시 규정’이라 한다)은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요양급여의 세부적인 적용기준’의 일부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 있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관이 위 고시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요건을 준수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
본문 인용: 001788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업무정지처분취소ㆍ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공동이용 절차·요건을 지키지 않고 요양급여비용·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으면 부당이득징수 대상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788 제39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3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0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의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