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11918
판례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광주고등법원 · 2018.08.24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1191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에서, 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본문
이유·상세 판단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관련 법령
헌법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20조 ·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조 · 사람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4조 · 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5조 ·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75조 · 참가인의 소송관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87조 · 소송대리인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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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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