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75조 (참가인의 소송관여)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원용(援用)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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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3건
전체 13건 →위헌법률심판제청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의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는 보조참가인을 대리한 변호사도 포함되고, 위 조항이 보조참가인의 변호사보수를 소송비용에 산입하여 패소한 당사자 또는 보조참가인의 부담으로 한 것이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제75조 인용 · 검증판례 상세 →
회계장부등열람및등사청구
甲 등이 乙 교회의 교인으로서 乙 교회 등을 상대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등사를 구하였는데, 소송 계속 중 乙 교회의 당회 재판국이 교단 헌법에 따라 甲 등에 대한 출교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후 노회 및 총회 재판을 거쳐 출교 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 교회의 권징재판은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단체 및 신앙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목사 등 교역자나 교인에게 종교상의 방법에 따라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의 내부적인 제재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甲 등은 더 이상 乙 교회의 교인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乙 교회의 교인임을 전제로 한 甲 등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00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2호의 2-8이 ‘기존의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문제 된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의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경우를 배제하고자 한 취지일 뿐이므로, 기존 질병이 해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에 일부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쳤다고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발병의 주된 원인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국가유공자 요건을 충족한다고 해석되고, 이러한 해석은 모법인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취지에 부합하므로 결국 위 시행령 조항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202조가 선언하고 있는 자유심증주의는 형식적·법률적 증거규칙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을 뜻할 뿐 법관의 자의적 판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절차를 거친 증거에 의하여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하여야 하고, 사실인정이 사실심의 재량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그 한도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본문 인용: 001700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건물명도(인도)
甲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그 내용이 고시된 후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조합원인 乙의 세입자인 丙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를 구하였는데, 丙이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취지의 선이행 항변을 한 사안이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은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손실의 보상이 분명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가 말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에는 영업손실보상뿐만 아니라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이 포함된다고 할 것이어서, 찬성 조합원의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이사비 보상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전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으므로 명도 요구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데, 이사의 준비 단계에서부터 이사비의 일부 금전 지출이 필요하다는 점, 건물인도 의무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측면에서도 미리 지급되어야 하는 점, 주거이전비는 이사 갈 곳을 마련해놓기 위한 것이니 당연히 원칙적으로 선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의 돈일 것인데 이사비도 주거이전비와 마찬가지로 묶어서 선이행으로 취급함이 간명하여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선결적’ 견련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사비를 지급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한다는 항변은 본질적으로 선이행 항변이며, 이는 민사상 甲 조합의 적극적 청구인 인도청구에 대응하는 丙의 소극적 항변에 불과하고 본질적 견련성 있는 항변이므로 민사재판에서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본문 인용: 001700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손실보상금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1항에 따른 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수목의 이식비용을 산정할 때, 수목 1주당 가액을 산정기준으로 대량의 수목을 이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이식비용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수목을 대량으로 이식하는 경우, 규모의 경제 원리에 따라 고손액을 감액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본문 인용: 001700 제75조 인용판례 상세 →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기간제 교원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사건]
[1] 사립대학의 교원은 관련 법령과 학교법인의 정관에서 교원의 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덕목인 학문연구, 학생교육, 학생지도, 교육관계 법령의 준수 및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유지에 관한 능력과 자질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하고, 이는 재임용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대학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임용권자는 이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재임용 여부를 심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을 다시 임용할 것인지는 임용권자의 판단에 따른 재량행위에 속한다. 다만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의하여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립대학 교원으로서는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소속된 교원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므로 대구경북과학기술원과 소속 교원의 관계는 원칙적으로 사법상 계약에 의해 규율되는 관계로 보아야 하는 점, 헌법 제31조 제6항에서 정하고 있는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취지,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라 설립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의 지위, 역할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로 임용된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원에 대하여도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8항을 유추적용하여 사립대학 교원과 동일하게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인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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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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