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징계의 사유 및 종류고등교육법교원직무기간개월강등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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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③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0>
④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1.8.10>
⑤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1.8.10>
⑥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21.8.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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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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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24건
전체 24건 →징계처분무효확인
甲 학교법인이 자신이 설립·운영하는 대학교에서 정교수로 근무하다가 정년퇴임한 乙을 상대로 재직 중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재직기간 만료일에 소급하여 견책의 징계처분을 하자 乙이 징계처분 무효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乙이 명예교수에 추대 내지 위촉될 수 있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乙로서는 그러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위 처분은 이미 대학교 교원으로서 지위를 벗어나 甲 법인과 신분관계가 없는 乙을 상대로 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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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이행명령취소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지방자치법 제170조 제1항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직무이행명령의 대상사무는 ‘국가위임사무의 관리와 집행’이다. 그 규정의 문언과 함께 직무이행명령 제도의 취지, 즉 교육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기관에 위임된 국가사무의 통일적 실현을 강제하고자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여기서 국가위임사무란 교육감 등에 위임된 국가사무, 즉 기관위임 국가사무를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교육공무원 징계사무의 성격, 그 권한의 위임에 관한 교육공무원법령의 규정 형식과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한 징계는 국가사무이고, 그 일부인 징계의결요구 역시 국가사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육감이 담당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인 교사에 대하여 하는 징계의결요구 사무는 국가위임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3]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나 징계 등은 국·공립학교 교원과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하여 규율되어야 한다. 이를 고려할 때, 구 사립학교법(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3항이 사립 초등·중·고등학교 교사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한 교육감의 징계요구 권한은 위 사립학교 교사의 자질과 복무태도 등을 국·공립학교 교사와 같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국·공립학교 교사에 대한 징계와 균형 있게 처리되어야 할 국가사무로서 시·도 교육감에 위임된 사무라고 보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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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징계처분의 위법 여부는 재량권 일탈로 판단하고, 사정판결은 공공복리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 제한적으로 한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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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사립학교법 제55조 제1항, 제61조 제1항 제1호, 제66조 제1항,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항,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2조 제1항,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파)목, 구 국가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항, 제3항, 제56조,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 제2항,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2023. 1. 6. 대통령령 제332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0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0항의 문언, 체계 등을 종합하면, 구 공무원수당규정 제7조의2 제10항에서 규정한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때’에는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구 지방공무원법(2021. 6. 8. 법률 제182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지방공무원수당규정’이라 한다)은 제6조의2 제7항에서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지급받은 성과상여금을 다시 배분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성과상여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여 성과상여금 재배분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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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학교법인이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지 아니한 채 선행 징계처분을 한 후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에 따라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선행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다른
[1]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의 목적, 구 사립학교법 제54조 제3항, 제66조의2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요구, 임용권자의 사전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의 내용과 취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규정한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므로, 임용권자가 이 조항을 위반하여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통보하지 아니한 채 행한 징계처분에는 구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 한편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은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의결 내용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가 그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용권자가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 내용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관할청 역시 징계처분 이후라고 하더라도 재심의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제3항에 따라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 그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이처럼 임용권자가 사전통보 의무를 위반한 채 징계처분을 한 후에 관할청에 징계의결 내용을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관할청이 사후적으로 재심의 요구를 함에 따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선행 징계처분과 다른 내용의 징계의결을 하였을 경우, 선행 징계처분의 처리 및 재심의 요구에 따른 후행 징계의결에 기초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문제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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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4건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서울대학교 학교규정에 「사립학교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대학교 학교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제61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교육부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서울대학교 학교규정에 「사립학교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대학교 학교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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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징계에 관하여 학교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범위 등(「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등 관련)
가. 질의 가서울대학교 학교규정에 「사립학교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대학교 학교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사립학교법제6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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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질의 가서울대학교 학교규정에 「사립학교법」 제6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징계기준과 다른 내용으로 서울대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나. 질의 나서울대학교 정관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대학교 학교규정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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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61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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