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5-12공포 · 2025-08-14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징계의 사유 및 종류고등교육법교원직무기간개월강등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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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0>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1.8.10>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1.8.10>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21.8.1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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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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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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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법 제6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사립학교법 제6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5-12 시행된 사립학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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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