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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사립학교법
law_id:000888
article_no:61
위계:사립학교법 → 시행령 O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7
인용:1
피인용:13

조문 본문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과 그 밖의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3.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개정 2021.8.10>
③ 강등은 동종의 직무 내에서 하위의 직위에 임명하고,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해당하는 교원 및 조교에 대하여는 강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8.10>
④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사람은 그 기간 중 교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보수의 전액을 감한다. <개정 2021.8.10>
⑤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개정 2021.8.10>
⑥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한다. <개정 2021.8.10>
위계 chain9
인용 (Outgoing)1
피인용 (Incoming)13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사립학교법
제21조 임원 선임의 제한
"10년이 지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라 학교의 장의 직위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지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지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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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제22조 임원의 결격사유
"지 아니한 사람 3.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6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4급 이상의 교육"
← incoming제22조
인용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적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해당 학교법인, 다른"
← incoming제25조의3
인용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지 아니한 사람 2. 제54조의2에 따른 해임 요구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제61조에 따라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교육공무원법」 제"
← incoming제54조의3
cites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
← incoming제54조의4
인용
사립학교법
제61조의2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1. 제61조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지 여부 2. 제4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
← incoming제61조의2
cites
사립학교법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64조(징계의결의 요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제61조제1항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 incoming제64조
위임
사립학교법
제66조 징계의결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및 징계의결이 요구된"
← incoming제66조
인용
사립학교법
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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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4조의4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② 협력병원의 장은 겸직교원이 제1항을 위반하거나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력병원의 정관 또는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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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5조의2 징계기준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유형, 정도, 징계의결이 요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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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시행령
제13조 겸직의 해제
"원이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사립학교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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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징계
"①교원의 임면권자는 교원이 「사립학교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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