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8-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08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상대방(=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및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말하는 ‘부당성’의 의미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적정한 처분의 정도를 판단하여 그 초과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의 필요성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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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8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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