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두30897 판례

시정명령등취소

대법원 · 2018.10.12 · 선고 · 사건번호 2016두3089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의 상대방(=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 및 납품업자와 매장임차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에서 말하는 ‘부당성’의 의미

[3]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과징금 납부명령에 대하여 법원이 적정한 처분의 정도를 판단하여 그 초과되는 부분만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의 필요성과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에 관하여 판단할 재량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제3호,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 / [4]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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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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