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2119 판례

경고처분취소

대법원 · 2018-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21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중도매인들인 甲 주식회사 등에 경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권한 위임의 당사자는 위 공사이고 그 대표자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은 권한 위임의 상대방이나 처분의 주체가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2.2.22. 법률 제1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11.1. 조례 제5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2]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2.2.22. 법률 제1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11.1. 조례 제5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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