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2119
판례
경고처분취소
대법원 · 2018.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4두211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서울특별시가 개설한 도매시장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도매시장 개설자인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도매시장의 관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가 중도매인이 다른 중도매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중도매인들인 甲 주식회사 등에 경고처분을 한 사안에서, 권한 위임의 당사자는 위 공사이고 그 대표자인 서울특별시 농수산식품공사사장은 권한 위임의 상대방이나 처분의 주체가 아니라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 11. 1. 조례 제5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 [2]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2항, 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2012. 2. 22. 법률 제113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1조, 구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2012. 11. 1. 조례 제5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행정소송법 제13조
연결
관련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16조 · 회계처리의 원칙관련 근거 법령지방공기업법 제49조 · 설립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04조 · 사무직원의 직무와 신분보장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6조 · 주민의 자격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조 · 주민의 권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1조 · 주민의 감사 청구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5조 · 주민소환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13조 · 피고적격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6조 · 고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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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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