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6844 판례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8.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68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시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51조 제1항,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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