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6844
판례
시설장교체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 2018.07.11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6844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사회복지시설의 후원금 관리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시시설에 후원금의 수입 및 사용내역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사회복지사업법(2011. 8. 4. 법률 제109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7호, 제51조 제1항, 구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2012. 8. 7. 보건복지부령 제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6 제1항
연결
관련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 임원의 결격사유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0조 · 임원의 보충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 ·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37조 · 시설의 서류 비치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1조 · 시설 수용인원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 후원금의 관리관련 근거 법령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 지도ㆍ감독 등관련 근거 법령장애인복지법 제42조 · 생업 지원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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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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