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38973 판례

행정처분취소청구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3897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서 정한 ‘사행심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기계·기구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등급분류 결정 이후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등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 대상이 되는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도 위 판단 기준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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