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등급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게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게임산업의 진흥 및 국민의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2016.5.29, 2016.12.20, 2020.12.8, 2023.8.8>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2023.8.8>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하는 게임물의 내용이 제1항에 따른 기존의 등급분류 결정(게임물내용정보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22, 2023.8.8, 2025.4.8>
⑥제5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게임물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거나 수정 후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1.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로서 게임기기의 외관 변경을 제외한 수정 사항이 있는 게임물
2.게임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은 아니나 제2조제1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
⑦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게임물을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⑧제5항에 따라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기 전에 신고한 자는 위원회가 게임물의 내용이 신고된 내용과 동일하게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게임물의 내용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4.8>
⑨제5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2023.8.8, 2025.4.8>
⑩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2025.4.8>
⑪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2023.8.8, 2025.4.8>
⑫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10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2025.4.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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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등급분류의 신청 등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게임산업법 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3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4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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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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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32조 제1항 제2호, 제45조 제4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게임 부문 대표인 피고인 乙이 특정 게임물을 제공하는 온라인 게임포털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내용설명서의 기재 내용과 달리 ‘선물하기 기능’과 ‘광고 방식(CPA)’을 통하여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게임물에 구매한도를 초과한 금액을 제한 없이 투입할 수 있도록 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게임물에 이용자가 투입할 수 있는 금액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한 구매한도는 이용자가 게임 내에서의 승패에 따라 잃을 수 있는 게임머니의 한도를 정한 것으로서, 게임의 실행 단계에서는 이용자가 베팅할 수 있는 게임머니 또는 이용자가 참가할 수 있는 게임의 횟수를 제한하는 효과가 있는 점, 위 게임물은 사행성이 강한 고스톱과 포커 등을 모사한 게임물로서 게임의 승패에 따른 게임머니의 득실이 누적된 상태로 반복적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점, 이와 같은 게임의 방법과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구매한도가 단순히 게임의 준비절차에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위 구매한도는 게임물 자체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으로서 등급분류의 대상이 되는 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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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 제21조 제1항, 제5항, 제22조 제2항, 제28조 제2호의2, 제32조 제1항 제2호, 제38조 제8항, 제45조 제4호, 제46조 제6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의2 제2항, 제3항의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게임물 자체의 내용뿐만 아니라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등급분류신청서나 그에 첨부된 게임물내용설명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도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인들이 PC방에 게임기 60대를 설치하고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특정 게임물을 아케이드 게임물로 플랫폼을 변경하여 게임기의 지폐투입구에 현금 1만 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위 게임물이 작동되게 하는 방식으로 영업함으로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고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무료인 모바일 게임이 유료의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됨으로써 잠재적ㆍ현실적 게임이용자의 게임 참가가능성, 게임에 참여할 수 있는 횟수ㆍ정도 등에 변경이 초래된 점, 위 게임물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릴회전류)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게임물의 과금체계를 무료에서 유료로 변경하는 것은 사행성 조장의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고,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피고인들의 행위는 ‘게임물의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게임물의 운영방식을 변경하여 이용에 제공한 행위’로서 게임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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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3건
방송통신위원회 -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 이행에 대하여 「방송법」을 적용해야 할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야 할지 여부(「방송법」 제33조 및 「게임산업진흥에 관
데이터 방송을 통하여 제공되는 게임물의 경우 「방송법」 제33조에 따른 등급분류 및 표시 의무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33조에 따른 등급 및 게임물내용정보 표시 의무를 모두 이행하여야 합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 등 관련)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제21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물의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여부(「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1조제5항 등 관련)
기존에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에 따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 내용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신고가 반려되는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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