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등급분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law_id:010196
article_no:21
위계: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시행령 X · 시행규칙 X · 행정규칙 0
인용:2
피인용:22

조문 본문

제21조(등급분류)
①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1.19, 2011.4.5, 2013.5.22, 2016.5.29, 2016.12.20, 2020.12.8, 2023.8.8>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 등에 이용ㆍ전시할 목적으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
2. 교육ㆍ학습ㆍ종교 또는 공익적 홍보활동 등의 용도로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 게임물 개발과정에서 성능ㆍ안전성ㆍ이용자만족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용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에 따른 게임물
4.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작ㆍ배급하는 게임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른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임물은 제외한다.
②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19>
1.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게임물
2. 12세이용가 : 12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3. 15세이용가 : 15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4. 청소년이용불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게임물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전체이용가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로 분류한다. <신설 2007.1.19, 2023.8.8>
④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9, 2013.5.22>
⑤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4시간 이내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고된 내용이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수정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급 재분류 대상임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게임물은 새로운 게임물로 간주하여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2008.2.29, 2013.5.22, 2023.8.8>
⑥제5항의 규정에 따라 등급의 변경이 필요할 정도의 수정에 해당하면서 새로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공할 경우 위원회에서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게임물제공업자 또는 게임물배급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등급을 재분류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2023.8.8>
⑦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기준과 제4항에 따른 사행성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19, 2008.2.29, 2013.5.22>
⑧위원회는 게임물의 사행성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07.1.19, 2013.5.22, 2023.8.8>
제24조의2에 따라 등급분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급분류기관"이라 한다)의 등급분류 결정이 제7항의 등급분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직권으로 등급분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1.12.31, 2013.5.22, 2016.5.29>
위계 chain1
인용 (Outgoing)2
피인용 (Incoming)22
해석례
제재
기타 관련 규제
판례
인용
청소년 보호법
제25조 인터넷게임 제공자의 고지 의무
"1. 제공되는 게임의 특성ㆍ등급(「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을 말한다)ㆍ유료화정책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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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가. 청소년게임제공업 :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등급분류된 게임물 중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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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2조 게임문화의 기반조성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청소년의 게임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21조제2항제4호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외의 게임물을 제공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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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분류신청 등 이 법에 따라 위원회에 신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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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원회규정의 제정과 개정 등
"②위원회는 제21조제7항에 따라 등급분류의 기준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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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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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3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등의 준수사항
"1. 제21조제7항에 따른 등급분류기준 또는 위원회와 협약한 별도의 기준(등급표시방법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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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해외 게임물의 이용제공
"다만,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은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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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직권등급재분류 등
"①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등급분류한 게임물이 제21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거나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 대상이 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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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 등급분류 절차의 간소화
"① 위원회는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가 제21조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 및 등급분류기관이 구축한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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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 등급의 재분류 등
"①위원회 또는 등급분류기관의 제21조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급분류 거부결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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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급분류의 통지 등
"1. 제21조제2항에 따른 등급분류 결정 또는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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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es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①위원회는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게임물에 대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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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의3 등급분류기관의 준수사항
"1.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을 하거나 제22조제4항에 따라 등급분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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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자는 게임장에 청소년을 출입시키지 아니할 것 5의2.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는 자는 이용자가 제21조제2항 각 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이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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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라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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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폐쇄 및 수거 등
"내용의 게임물 1의2. 시험용 게임물로서 제21조제1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ㆍ기준과 절차 등을 위반한 게임물 2. 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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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1조 수수료
"1. 제21조제1항 또는 제21조의10제1항에 따른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자 2. 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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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벌칙
"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위반하여 청소년을 출입시킨 자 3.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21조제2항제4호의 등급구분을 위반하여 게임물을 제공한 자 3의2. 제32조제1항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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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 과태료
"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의3. 제21조의3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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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종목선정 기준 및 절차
"수 및 성별 2. 게임물 이용자의 이스포츠 선정에 관한 의견 3. 게임물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분류등급 4. 게임물 관련 대회 규칙의 공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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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콘텐츠이용자 보호지침
제7조 계약체결전 정보제공의무
"취지의 내용나. 게임물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게임물의 등급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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