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55769
판례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55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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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비조치의견
행정지도
판례·제재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산지전용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불법으로 개간된 후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산지가 농지보전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농지법상의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행정청이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경우 주장·증명하여야 할 사항
본문 관련 법령 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제34조 제1항, 제38조 제1항, 구 농지법 시행령(2016.1.19. 대통령령 제269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항, 산지관리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14조, 제15조, 제44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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