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48123
판례
공사중지명령취소
대법원 · 2018.06.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두4812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비고 5. 나.를 적용할 때, 증축에 관한 위 [별표 1] 비고 5. 가. 5)의 규정 내용에 준하여 용도변경으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1만㎡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5. 7. 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1호, 제3항, 제16조 제1항,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6. 1. 22. 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항 [별표 1]
연결
관련 근거
건축법 제79조 ·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관련 근거 법령건축법 제86조 · 청문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3조 · 대표자ㆍ대리인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5조 · 송달의 효력 발생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16조 · 기간 및 기한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1조 · 처분의 사전 통지관련 근거 법령행정절차법 제22조 · 의견청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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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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