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기존에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검토한 후 준공된 복합용도 건물의 일부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 관하여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3항 [별표 1] 비고 5. 나.를 적용할 때, 증축에 관한 위 [별표 1] 비고 5.
가.5)의 규정 내용에 준하여 용도변경으로 건축 연면적의 합계(Swa)가 30%를 초과하여 증가하거나 1만㎡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다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2015.7.24. 법률 제134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제11호, 제3항, 제16조 제1항, 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2016.1.22. 대통령령 제269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의2 제1항, 제3항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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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7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79조
건축법 제8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건축법 제86조
행정절차법 제1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13조
행정절차법 제15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15조
행정절차법 제1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16조
행정절차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1조
행정절차법 제2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행정절차법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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