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두43117 판례

건축물용도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등

대법원 · 2018-06-19 · 선고 · 사건번호 2015두4311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건축물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에 관한 건축법상 건축기준에 적합하더라도 관계 법령이 정한 다른 제한 사유에 저촉되는 경우, 행정청이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건물의 용도를 창고시설에서 운동시설로 변경하는 행위가 구 농지법 제32조 제1항에서 정한 토지이용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입법 목적 등을 달리하는 법률 조항들이 일정한 행위의 허용에 관한 요건을 따로따로 규정한 경우, 그 행위는 관련 각 조항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농업진흥구역에서의 토지이용행위를 제한하는 구 농지법 제32조가 같은 법 제40조 및 제34조, 제3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등과 목적과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 별개의 규정인지 여부(적극) [4] 구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제4호에서 정한 ‘운동시설’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1] 구 건축법(2014.1.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 [2] 구 농지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 제32조 제1항, 구 농지법 시행령(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 [3] 구 농지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7조, 제4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 [4] 구 농지법(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1항 제2호, 구 농지법 시행령(2013.3.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항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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