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두32125 판례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8.05.15 · 선고 · 사건번호 2018두321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사망으로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방법 및 그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의 정도 /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자

[2]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장공으로 근무하던 甲이 근무 중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甲이 고혈압, 불안정협심증 등의 기존질환을 가진 상태에서 급격한 근무환경의 변화 및 업무강도의 증가로 육체적·정신적 과로가 누적되었고, 사망 당일 체감온도가 10°C 이상 저하된 상태에서 고층 건물 외부의 강한 바람과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채 휴식시간 없이 작업을 계속한 사정 등으로 기존의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면서 심근경색이 유발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음에도, 이와 달리 甲의 업무와 사망 원인이 된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제37조 제1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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