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6조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하여 소득의 성격과 납세자의 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하게 과세함으로써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퇴직소득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원천징수하지연금계좌거주자지급받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②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소득세가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 해당 거주자는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1.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③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퇴직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퇴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사유를 함께 적어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과 환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소득세법 제1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5건
체불임금
[1]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2] 甲 등이 乙 주식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자 乙 회사가 甲 등에게 지급할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원천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6조 제1항, 제147조 제1항에 따라 甲 등에 대한 퇴직소득의 지급이 의제됨으로써 소득세 등에 대한 乙 회사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고 이에 기초하여 乙 회사가 소득세 등을 실제 납부한 이상, 乙 회사가 甲 등에게 지급할 의무를 지는 퇴직소득금액은 원래의 퇴직소득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정당한 세액을 공제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乙 회사의 원천세액 공제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제146조 제1항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도산으로 소득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하고 원천징수의무자도 청구할 수 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본문 인용: 001565 제146조 인용판례 상세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을 제외하였더라도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의 위임 범위와 한계를 벗어나거나 헌법상 평등의 원칙, 재산권보장의 원칙 또는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양도소득세는 기간과세의 원칙이 적용되어 당해 과세기간이 끝나야 납세의무가 성립하고, 당해 과세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총괄적으로 신고함으로써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된다. ②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는 소득의 발생 초기에 미리 세액을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세원을 조기에 확보하고 징수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조세 부담의 누적을 방지하려는 데 있다. …
본문 인용: 001565 제146조 인용판례 상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세법 제1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징수한다.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소득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5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4의4조 ·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4의5조 · 연말정산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45조 ·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제145의2조 · 기타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45의3조 ·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등
이 법 전체 목차 259개 보기제146조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등지금 보는 조문
제146의2조 · 소득이연퇴직소득의 소득발생과 소득세의 징수이연 특례제147조 ·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제148조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등제149조 · 납세조합의 조직제150조 · 납세조합의 징수의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