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후3058 판례

등록취소(상)·등록취소(상)

대법원 · 2018.04.12 · 선고 · 사건번호 2017후3058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甲 주식회사가 상표권자인 乙로부터 등록상표 “” 등의 전용사용권을 설정받아 식기 및 도자기 제품의 카탈로그 등에 실사용상표인 “”을 사용하였는데, 丙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가 丁 주식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대상상표 “”와의 관계에서 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이 요부인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와 호칭이 동일하여 전체적으로 유사하므로 등록상표의 전용사용권자인 甲 회사가 실사용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 조항에 규정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실사용상표가 등록상표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 제8호(현행 제119조 제1항 제2호 참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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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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