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7529
판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대법원 · 2017-12-28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7529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촬영물’의 의미(=‘다른 사람’을 촬영대상자로 하여 그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및 자의에 의해 스스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12조 제1항, 형법 제1조 제1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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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형법 제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형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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