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부가가치세법에서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도입한 취지 /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분에 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그 부분 거래가 허위로 발급된 전자세금계산서에 관한 것인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호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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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1호, 제3호, 구 부가가치세법(2010.1.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현행 제32조 제2항 참조), 제3항(현행 제32조 제3항 참조), 제2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 제2항 참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2항, 제3항, 제54조 제1항, 제2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11.6.23. 기획재정부령 제2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지 제20호의2 서식(1)](현행 [별지 제38호 서식(1)] 참조), [별지 제20호의3 서식(1)](현행 [별지 제39호 서식(1)] 참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1)], [별지 제39호 서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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