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도12541
판례
업무방해
대법원 · 2017.11.09 · 선고 · 사건번호 2017도1254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주식회사가 운영하는 사우나에서 시설 및 보일러, 전기 등을 관리하던 피고인이, 甲 회사가 乙에게 사우나를 인계하는 과정에서 자신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전기배전반의 위치와 각 스위치의 작동방법 등을 알려주지 않는 등으로 甲 회사의 사우나 경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위 행위가 甲 회사나 乙이 사우나를 운영하려는 자유의사 또는 甲 회사가 乙에게 사우나의 운영에 관한 업무 인수인계를 정상적으로 해 주려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위력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형법 제314조 / [2] 형법 제314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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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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